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11 May 2023, 06:4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오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시켰다.
1단계 입법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법률 의결 직후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전에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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